연세건강증진내과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항공전문의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연세건강증진내과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서울에 20개 병원에만 승인된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검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2020.5.현재).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자세한 내용은 연세건강증진내과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는 왜 받아야 하나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연습생 등 항공업무 종사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제1종(운송용·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제2종(항공기관사, 항공사, 자가용 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 제3종(항공교통관제사·연습생)으로 구분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1종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며,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이거나 단독 조종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40세 이상은 6개월입니다. 제2종·제3종은 연령에 따라 12~60개월로 달라집니다.
항공신체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 홈페이지(skymedi.kr) 또는 전화(02-418-9999)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평일 오후 3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